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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 사과 청원에 靑 “특정 기업 문제 언급 어려워” - 동아일보

청와대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했다.

그는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며 현대자동차그룹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22만 2017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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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나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은 답변이 어렵다며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답변했다.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이 언급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 중”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구입한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월 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돼 향후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제 강화를 예고했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고도 덧붙였다.

‘레몬법’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다.

센터는 “제도 시행 이후 신차로의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 점검·수리 98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얼마 전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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