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현 기자]대전시교육청이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들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미 문제가 제기된 사무관 1명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12일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대전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공무원 및 가족 등 총 376명을 특별조사했다"며 "7개 개발고시 전 지역내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및 가족은 4명이었지만 3명은 특이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1명은 이미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출범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이 교육청 본청 및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부서 5급 이상 공무원 및 장학관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직속기관 포함 대전교육청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전원과 본청 행정과와 체육예술건강과, 동서부 교육청은 운영지원과와 평생교육체육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5급이다.
조사 대상 중 재직 76명과 퇴직 14명 등 총 90명(4급 이상 78명, 5급 12명)의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 286명 등 총 376명이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부교육감 등 고위직도 포함됐다. 조사는 도안 2-1, 2-2, 2-3, 2-5, 연축지구, 계백지구, 대덕지구 등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부동산 거래가 대상. 조사 결과 7개 개발지구 고시 전 부동산을 취득한 공무원 및 가족은 총 4명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4명 중 3명은 모두 도안 2-2 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지만 1명은 부친 사망으로 인해 상속 취득했으며, 1명은 15년전 친인척으로부터 매입, 또 다른 1명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동한 투기 의혹을 확인할 수 없어 '내부종결' 처리했다.
다만,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대전시교육청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자료를 수사자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감사관실은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조사와 관련해 퇴직공무원 43명과 재직공무원 가족 11명 등은 여러가지 사유로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으로 직급에 상관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에 대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를 확대하고 부동산 신규 거래에 대해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박홍상 감사관은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등의 자문을 통해 투기 여부를 판단했고 변호사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 심의를 거쳐 조사결과를 확정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부동산 업무 관련 국과장급 이상 및 담당자는 7개 개발지구내 부동산 취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감사관은 이어 "개인정보제공을 미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기 위해 설득했지만 '퇴직했으니 공직에서 있었던 일은 관여하지 않겠다', '귀찮다'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보니 최대한 설득했지만 무산되면서 조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퇴직공무원 43명과 재직공무원의 가족 11명 등이 합당하지 않은 여러 사유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퇴직자 중 일부에 대가성 투기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고 전반적으로 특별조사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전시교육청 5급 공무원은 전보 조치된 가운데 현재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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