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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진 권한에 "공룡 경찰" 비판...수사권 문제 없을까 - YTN

[앵커]
경찰은 올해 전례 없는 큰 변화를 맞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 권한은 커지게 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조직을 나누긴 했지만,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처벌 없이 내사 종결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지난달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냈고,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이 시행되는 올해 이 차관 사건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검찰 수사지휘권이 67년 만에 폐지돼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 재수사가 불가능해집니다.

[구자룡 / 변호사 :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에는) 수사 내용에 대해 검찰은 마지막 결과를 서류로만 확인하고, 다시 의문이 있다 해도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해집니다.]

물론,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소권한은 여전히 검찰 몫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때처럼,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도 검찰이 또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경이 상하 지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조정되는 만큼, 이제는 경찰 수사결과를 쉽사리 무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지난달 16일) :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주체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과 역량을 갖추고자 오랜 기간 준비해 왔습니다. 책임수사 시대의 소명을 완수하여….]

경찰은 2년 뒤,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 수사권도 넘겨받습니다.

권한이 커지면서 '공룡 경찰'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그리고 수사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나눴지만,

한 경찰서 안에서도 지휘 라인이 제각각인 '한지붕 세 가족'이 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와 함께, 견제장치를 더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예를 들면,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가'에서부터, 똑같은 사안을 어느 부서가 처리해야 하는가, 국가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달 22일) :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 기구로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는….]

아울러 수사경찰을 지휘할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이 출범 즉시 임명되지 않고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반쪽 출범'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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