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증세법상 신탁 수익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여자의 결정, 증여시기 이전 수익권 양도문제, 증여행위의 범위 등과 관련한 과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탁이익권이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누락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탁수익권 취득시 과세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증여세 분납제도를 병행 시행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병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박창덕 세무사(세무학박사)는 5일 (사)한국조세법학회가 개최한 제28차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신탁수익권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상증세법을 중심으로 현행 신탁세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저자들은 먼저 ‘실질 담세력’을 포착한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데 신탁세제의 목적이 있다는 입장에서 신탁법과 세법의 수익자 개념을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에 따라 현행 신탁세제상 획일적으로 규정한 ‘수익자’ 과세 기준을 위탁자의 지배력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해야 실질과세원칙에 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증세법상 채권설의 입장을 취해 중복과세 문제가 야기되는 점을 지적하고, 신탁이익 평가시 원천징수상당액이 아닌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증세법에서 신탁수익권의 평가, 과세시기, 수익권 이전시 과세방법,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문제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탁이익 평가에서는 증여자 지배에서 이탈한 재산의 이전가액과 수증자가 수취한 수익권의 평가액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전체 수익권 평가액은 수익권 설정시의 신탁재산가액으로 봐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존속기간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통계표에 따른 기대수명,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탁재산 종류별 평균수익율 등을 활용해 수익권 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과세하는 소득과세에서 신탁 이익 증여를 현금주의 과세로 취급해 세법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냈다. 따라서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증여세 분납제도를 병행해 시행하면 조세일실을 막고 담세력도 고려할 수 있어 신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산규정이 없어 증여가액 과세표준을 재계산할 수 없는 문제는 수익자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5년마다 증여세 정산을 하고, 그 전에 권리가 박탈되면 그 시점에 정산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수익자, 수익권 양도 또는 위탁자 지위 이전시 증여세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여의사나 양도시점, 새로운 위탁자를 고려하는 등 입법 공백을 메우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수익권 변경에 대해서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해 증여의사를 가진 자를 증여자로 보고, 증여시기 이전 수익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수익권 양도시점을 증여시기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자익신탁에서 무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것은 증여행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과 관련, 위탁자 지배력 기준에 의거한 위탁자 신탁, 수익자 과세원칙을 토대로 과세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위탁자 생전·사후 단계에 따른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신탁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며, 사후에는 ▶피상속인 유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 ▶사망이 원인일 경우 상속과 동일 취급 ▶생존 중 연속수익권 이전시 사례별 대안 ▶수익자 소득과세시 감가상각비 공제 등으로 다루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저자들은 “신탁은 유연하고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며, 세대를 건너 뛴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불명확한 세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올 세법개정안에서 신탁세제를 대폭 개정한 반면 상증세법 분야는 일부 개정에 그쳤다”고 연구 동기를 밝혔다.
이어 “중복과세 문제, 평가 및 증여시기의 문제 등은 현행 상증세법 규정이 신탁수익권을 상증세법에서 채권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신탁에 대한 상증세제가 소득세제와 유기적 관련이 있는 바, 논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세처럼 신탁수익권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신탁 도관이론적 입장과 물권론적 시각에서 상증세법 신탁세제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December 07, 2020 at 08: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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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권 이전 과세규정 부재 문제…입법적 개선 필요"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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