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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왜 추혜선 전 의원의 취업만 문제됐을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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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입긴 센 통신업종 특성
‘친정’ 정의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국회 공직자윤리위 심사는 ‘셀프 심사’”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전직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분야로 ‘취업’에 나서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한 전직 국회의원의 취업이 입길에 올랐다.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의 엘지(LG)유플러스 행이었다. 지난 3일 추 전 의원이 엘지유플러스에 비상임 자문직을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정의당에서는 4일 조혜민 대변인이 “정의당 의원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사임을 요청하는 논평을 내는 것을 비롯해 권영국 노동본부장,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등 여러 인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도 4일 성명을 내고 사임을 요구했다. 결국 추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엘지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출마를 포기한 전직 국회의원 다수가 취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독 추혜선 전 의원의 취업이 문제가 된 것일까? 추혜선 전 의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장석춘·김규환 전 의원은 엘지전자 비상근 자문으로 취업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비상임자문을, 미래통합당 소속 강효상 전 의원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을 맡았다. 국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사례들이다. 공직자가 퇴직후 3년 안에 취업을 하려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원도 이 대상이다.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달부터 엘지경제연구원에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엘지 쪽 관계자는 “송 전 의원의 경우는 프로젝트 차원의 자문으로, 국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칠 필요 없는 직무”라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은 경우이고, 다른 전직 의원들의 사례들도 있는데 추 전 의원의 취업이 유독 비판의 대상이 된 배경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업종의 특성이다. 통신사업은 정부의 인허가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여느 산업에 비해 정부와 국회 등 인허가, 감독기관의 권한이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업종이다.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의원 퇴임뒤 상임위원회의 피감대상 기업으로 직행했다는 것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다. 다른 기업들도 정부와 국회의 감독을 받지만, 통신사업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유한한 자원인 주파수 할당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감독기관의 규제 입김이 유난히 큰 업종이다. 엘지 쪽은 추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엘지유플러스 노사 문제에 관한 자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바깥의 시선은 피감대상 기업행에 대한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동안 통신사에는 장관 출신이나 정치인들이 다수 영입돼 경영진으로 활동했지만, 전직 의원이 피감대상 기업으로 직행한 사례는 없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케이티(KT)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씨가 전무로 취업하고, 이상철·이석채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 대표이사로 영입돼 경영을 지휘한 바 있지만 이번같은 논란은 없었다.
6일 오전 추 전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임의 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6일 오전 추 전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임의 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정의당 출신 전직 의원이라는 점이다. 추 전 의원의 취업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은 통과했지만, 자신이 활동했던 정의당과 시민단체의 승인은 통과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추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임의 글에서 “당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한 이유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의 취업 승인을 다루는 현재의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 ‘셀프 심사위원회’로 독립성과 거리가 먼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4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나머지 7명도 위촉하도록 해 독립성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며 “전원 독립성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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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6, 2020 at 03:4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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