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42)가 분신에 사용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충북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양육권을 두고 아내와 다툰 뒤 22개월 아들과 함께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씨(42)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2시38분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도로에서 당시 22개월 된 자신의 아기와 함께 분신을 시도한 혐의다.
A씨는 양육권을 두고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하고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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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접근하자 차에 있던 휘발유를 몸과 차량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경찰은 A씨가 안고 있던 아기를 먼저 구조한 뒤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진화했다.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회복한 A씨를 구속하고 경위를 조사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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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8, 2020 at 09: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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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22개월 아들과 분신 시도한 아빠 구속 송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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