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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개발 때 주거이전비 지급 전까지 건물 사용 문제 없어” - 한겨레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주택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이 기존 건물 소유주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유주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맡은 ㄱ조합이 이 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었던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2017년 7월 ㄱ조합이 서울 성북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ㄴ씨는 분양을 신청하지 않고 조합에게 현금을 받는 현금청산을 선택했다. ㄱ조합은 보상금을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한 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년 5월, 압류금액을 일부 뺀 4억9711만원을 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ㄴ씨는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년 10월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임대료 1696만6천원을 받아왔다. 이에 ㄱ조합은 ㄴ씨가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ㄴ씨는 ㄱ조합이 건물을 넘겨받기 앞서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사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ㄱ조합의 소송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ㄱ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ㄴ씨는 ㄱ조합에게 1696만6천원 및 2020년 2월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지난 5월 ㄴ씨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ㄴ씨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ㄱ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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