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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 문제, 규제 강화와 해결 위한 유인동기 필요" - 의약뉴스

춘숙 의원 개정안에 의견...자진신고 활성화 없이 사무장병원 해결하기 어려워
▲ 의료계의 오래된 문제인 사무장병원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규제 강화와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인동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의료계의 오래된 문제인 사무장병원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규제 강화와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인동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의 오래된 문제인 사무장병원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규제 강화와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인동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이 건강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산하단체들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임과 동시에,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과 명의대여약국 등이 문제인 이유는 영리추구를 위한 환자 유인, 과다진료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국민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임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급여를 환수할 때 법적 불이익이 사무장에게 귀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가 반드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므로 엄격한 법 집행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적극 찬성 의견을 표명한 충청남도의사회는 “법안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우선 사무장병원의 법리적 정의 또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며 “법과 행정 규정에 대해 미숙해 소위 사무장병원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도기간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도의사회는 “이를 위해 법안을 바탕으로 보건소 및 지자체 그리고 수사기관의 합동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의협과 함께 공유한 후 게재 및 홍보를 통해 의도치 않는 피해를 입는 의료인을 최대한 구제하는 노력 또한 고려돼야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의협 내 신고센터 운영과 이를 통합 수사하는 범부처 TF의 상시 운영,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내과학회는 “환수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이득액수와 부당이득의 정도 고의성 등을 고려해 할 것”이라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에서 의사가 고의적으로 협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건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재정 안정을 핑계로 과도한 규제 및 처벌 뿐 아니라 정당하게 제공된 급여 행위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과 무관하게 사후에 무조건 전액 환수하겠다는 해당 법률안은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한 규제강화책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유인동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의하면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개정안과 같이 강력한 규제책을 추진하는 것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강화만으로는 동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며 “벌칙강화만으로는 더욱 음성적 행태만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문제해결을 위한 법개정 추진시 채찍과 병행한 당근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에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이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무장병원 여부를 모른 채 고용된 선의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실제로 최근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창구로 활용되면서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게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운영행태를 감안할 때 규제강화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자진신고 제도의 활성화 없이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선의의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제 제도와 더불어 징수금에 대한 감면 제도를 함께 병행,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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