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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문제발생시 국가가 입증 책임지는 법안 발의 - 의사신문

김미애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국가가 진료비 선지급하고 인과성 입증토록 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진료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 또한 정부가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先)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시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일명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백신 부작용에 있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안심법은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한 2건으로 구성되며, 각각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선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한다’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거의 매일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며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해야 한다”며 “이렇게 할 때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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