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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불법 지원금 문제 칼 빼든 복지부…처리 의지 드러내 - 청년의사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불법 지원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법 지원금 문제 처리 의지를 확고히 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행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며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전 제3자를 통한 담합 의혹 처리 등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찾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

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현행 법령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하 과장은 “관련 법을 개정해 해결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 상황에서 왜 이런 내용들이 고발이나 신고가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쌍벌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처벌받는다는 생각에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 대한약사회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하면서 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도 주고 받았다”며 “다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공개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 과장은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불법 지원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법 지원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하 과장은 “현행 법에서는 담합과 관련해 ‘개설자’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하지 않은 자는 대상이 안된다”며 “또한 제3자를 처벌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계가 있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 2019년 정도기 때문에 일단 시행이 얼마 안돼 실제 처벌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지고 (법적) 판단이 나와야 선례가 만들어져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개설 전 담합과 제3자 처벌 등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개설 전 담합이 결국 개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성 등을 봐야 한다”며 “결국 보완이 필요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과장은 “실태파악 후 왜 신고가 안되는지 구조를 파악하고 신고가 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볼 것”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지만 우선순위는 있는 것을 활용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지원금 문제의 경우 약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약사회하고만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 하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시행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올 6월로 끝남에 따라 연장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을 보면 연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원 시한이 6월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과장은 “각 협회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며 지원금액 기준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무정책과 임명 후 아직 100일이 되지 않은 하 과장은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 과장은 “코로나19 추경, 약국 마스크 판매 등 코로나19 때문에 약국들이 고생한 부분들에 대해 약계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어 챙겨야 한다”며 “이 외 (약국) 체온계 설치사업,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도 주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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