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문제가 적발된 40개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21개소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개소 대상 점검에서 36개소가 적발됐다.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개소 대상의 점검에서도 4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 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A의원에서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B환자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67회에 걸쳐 총 655매(약 1,965일분) 처방했다. C환자는 같은 기간 16개 의원에서 펜타닐 패치(50, 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약 3,681일분)을 처방 받아 투약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40개소와 관련 환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의뢰,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일선 의료현장에는 펜타닐 패치 최초 처방·투약 시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하고, 도난·분실 발생 후 최초 1년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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