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역 간 업무 구조조정 및 관련 수가 신설 등 보상기전 마련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용산 임시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먼저 보건의료 인력은 타 부문의 인력과 비교해 시장독점과 공공성, 장기간 인력 양성 체계 등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부담 능력 감소 및 의료수요 증가 ▲예방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찾아온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회 등이 향후 인력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의사 인력 총량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대도시 쏠림 가속화…사각지대 해소 못해
신 위원은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 기피 현상은 향후 전문적인 의료 공급 문제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이 심각하다.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의사가 집중되면서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진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더불어 임상의사로의 쏠림으로 기초의학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고 전공의 수련시간 축소에 따른 대체 인력이 필요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은 의사 인력을 총량의 관점에서 증가시키기 보다는 부족한 영역을 타겟팅해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보편적 의대 정원 확대는 외국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졸업 후 대도시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비용 촉발의 문제 양상을 만들 수 있다”면서 “필요한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가 더 좋을 것 같다. 공공의료, 지역의료, 의과학 전공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졸업 후 해당 분야, 지역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하에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역 간 업무 구조조정, 분야 간 보상기전의 형평성 확보 등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은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 업무로 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주로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간호사에 이관해도 의료의 질에 전혀 손상이 없는 업무 등을 조정해 의사에 대한 수요 일부 완화시켜야 한다”면서 “1960년대에 업무 범위가 형성돼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려면 업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보상기전의 형평성을 제고해 전문과목별 쏠림, 요양기관 종별 쏠림 등을 해소해 수급 불균형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은 의료이용체계 등의 보건의료정책, 보상기전 등의 건강보험정책과 연계돼 설계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상기전 등 건보정책과 연계 시 해결 가능
의료계도 의사 정원 확대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 수가 등 보상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전달체계와 보상기전이 잘 돼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지역 의료수가를 만들어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별 불균형도 의사 인력을 늘린다고 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전달체계, 보상기전,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등 통합적 기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많은 의견을 냈는데 잘 안됐다. 정부가 제시하는 로드맵과 우리 의견이 달라서 수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도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지역의사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같이 작은 나라에서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지역의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을 계속 그 지역에 있게 하는 제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도 “공공의료나 지역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증가시킨다고 해결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부터라도 정치적인 상황을 벗어나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정상화를 목표로 의사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야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의사 정원 문제는 OECD 지표와 같이 단순한 지표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별도의 기구나 상설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에 탄력적으로 의사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성된 의사의 관리뿐만 아니라 의사 양성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대교육 과정 개발 및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의사 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 논의 앞서 적정 의사수 추계 필요
의사 증원 논의에 앞서 적정 의사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협 의정연 박정훈 연구원은 “적정 의사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국가별로 상이하다”면서 “OECD 의사 수 평균지표만으로 의사 증원을 고려하기엔 무리가 있다. 인구구조, 국민건강 수준, 의료제도, 의료인프라, 접근성, 재정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또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구인난 해소를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의 간호대 정원을 증원했지만 인력증원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는 정책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지역별, 종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확한 의사 인력을 현황을 파악하고 일관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게 박 연구원의 생각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의료인력 및 자원 불균형 문제를 의사 증원 그 하나로 해결하긴 불가능 하다. 의학교육, 수련 과정 지원 등 여러 해결책이 있다”면서 “이제는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만나 파트너십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 교수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며 (문제 해결 방안으로)의료인력 의제도 다뤄졌으면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인력 증원이 도저히 다룰 수 없다고 판단되면 폐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선으로라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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