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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의 '서 일병 구하기'...국방부 "규정상 문제 없는 휴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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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에서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하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제시했다. 이 시행령은 군인 부상 또는 질병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방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고 했다.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치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서씨 휴가가)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추 장관 측이 서씨의 병가를 위해 군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했는지, 군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는지 등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면담기록 내용 중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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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0, 2020 at 01: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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