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7.17 12:08 | 수정 2020.07.17 13:31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 당국이 평가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며 "피고인들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고 간접 증거만 있다"며 "관련 사건(아버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견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학년 1학기 문과 전교 121등, 이과 전교 59등이었던 이들의 성적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불거졌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쌍둥이 자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July 17, 2020 at 10:0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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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에 장기 3년·단기 2년 구형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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