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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정의연 국고보조금, 문제 발견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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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 떠난 마포 ‘평화의 우리집’ 관련
“사업 종료하는 것 검토…정의연과 협의할 것”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3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고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을 기리는 조화와 영정이 놓여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3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고 손영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을 기리는 조화와 영정이 놓여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정의기억연대의 국가보조금 회계처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2019년부터 여가부의 일본군 ‘위안부’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약 5억원의 국가보조금 예산을 지원받았다. 여가부는 이날 “(국가보조금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확정되면 관련 법이나 절차에 따를 것이지만 아직 검찰 수사 중이라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조처를 할 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이 문제가 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할머니들에게도 직접 연락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 방문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현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각종 치료비와 생활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월 147만원, 간병비는 1인당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자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이밖에 치료비, 호스피스·장기요양 입원 등에 관한 비용, 상비약품 등 생활용품 구입비용은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 형태로 민간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민간기관은 공모 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는데, 2015년∼2018년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했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정의기억연대가 수행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심사는 사업별로 구성되는 보조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국회에서 명단 제출을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는 별도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길원옥 할머니가 퇴소해 현재 거주 인원이 없는 서울시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과 관련해선 “운영이 어려운 걸로 판단한다. 상·하반기 지원 예산이 각각 3천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하반기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며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해야할 걸로 보인다. 정의연과 조만간 협의할 것”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또 국회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이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여가부는 “지원 관련 주간보고서, 장례비 내역서, 건강치료 내역서 등에는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치료내역, 건강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관련 자료제공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할머니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지원 중”이라며 “현재까지 보조금 관련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왔다. 보조금 사업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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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2, 2020 at 1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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