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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중권 인용보도까지 문제 삼는 선관위의 언론자유 침해 - 매일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취재원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 언론의 인용 보도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언론 11곳이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로부터 '주의' 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받았다. 진 전 교수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한 말과 글이 문제가 됐다. 진 전 교수는 이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나오는 대로 마구 질러댄다"고 공격했는데 이런 말과 글을 그대로 인용한 언론을 선관위가 문제 삼은 것이다.

언론은 다양하고 폭넓은 뉴스를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용을 보도에 활용한다. 이런 인용 보도까지 선거법 잣대로 무리하게 옥죄려는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다. 이번에 처분받은 곳 중 8개 언론사 보도는 이 후보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3개 언론사 보도는 심의위가 심의한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을 받아야 할 공인이고 언론은 그런 대선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책무다. 그런데도 이 후보 측이 진 전 교수의 독설을 막겠다며 사실 왜곡이 아닌 인용 보도까지 문제 삼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선관위는 처분 이유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직접 인용을 하더라도 반론을 제시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용하는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대선을 앞두고는 각종 인터뷰나 정당의 논평 인용 보도는 하지 말라는 것인지 되묻게 된다.

선관위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다. 이번 인용 보도 처분은 여당 대선후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런 무리한 처분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이 보도 과정에서 직접 인용, 간접 인용, 해설 등 기사를 작성하는 형태는 언론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일이다. 선관위가 이런 것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21조를 위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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