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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파생 문제, 대책 마련 '시급' < 약사단체 < 약사·약국 < 기사본문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매달 발생하는 약가인하를 두고 약국의 피해와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정부의 약가인하 결정에 대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시행일에 임박한 고시 발표, 차액정산 등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유옥하 보험이사
유옥하 보험이사

6일, 유옥하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약가인하와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달부터 기등재의약품 가산재평가에 따라 400여 품목이 약가인하됐다. 문제는 다품목 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 집행정지 문제까지 더해져 약국의 업무부담이 도를 지나쳤다는 것.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 5곳, 36품목에 대해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가산재평가 관련고시로 이달 1일부터 약가인하를 결정했지만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프레지니우스카비, 유케이케미팜, 광동제약 등 6곳, 37품목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약가 유지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같이 반복되는 정부와 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인해 약국의 반품·정산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사후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유 이사의 설명이다.

유 이사는 “약가인하가 빈번한데 집행정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은 사후관리 등 행정처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며 “약가인하 집행정지 등 소송으로 인해 약가인하 및 인상이 발생, 가중평균가에 변동이 온다. 약국에서는 가중평균가에 맞춰서 모든 약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업무다. 결국 가중평균가에 변동이 생기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가 인하되면 제약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시스템이 반복되고 이런 상황에서 약국은 피해자로 남아있다”며 “정부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전까지는 고시개정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 품목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이사는 매달 약가인하가 촉박하게 고시되는 점도 꼬집었다.

유 이사는 “약가인하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매달 약가인하가 이뤄질 때마다 일일이 리스트를 확인하고 반품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시행일이 임박해서 리스트를 알고 약국의 재고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약가인하가 고시되고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약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고시개정을 발표 10일 후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차액정산방식도 문제다. 제약사나 도매에서 임의로 2개월 30%수량에 대해 차액정산을 해주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차원에서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하는 등 방법을 찾아서 약국 재고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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