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던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제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응시자들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해당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고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원고들의 접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돼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수요·공급 가격탄력성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밝힌 정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지만, 응시자들은 1번 지문이 맞는 답안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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