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를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더불어 형평성 논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KIRI 리포트’의 ‘보험산업의 웨어러블 데이터 활용(손지영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신체활동 측정과 활용이 용이해지면서 이를 위험 분석과 상품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 연구원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되는 심박 수 변동성은 질병률, 사망률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는 소비자의 신체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재보험사 손해보험기업 뮤니크리(Munich Re)도 신체활동, 영양, 수면 등 라이프스타일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웨어러블 기기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망위험을 효과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고위험 등급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운동 및 식이요법으로 관리한 혈당 수치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Continuous Blood Glucose Monitoring, CGM)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웨어러블 데이터를 보험사가 활용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고,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의료정보보호법이라 불리는 ‘HIPAA’에서,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규정(GDRP)을 통해 소비자 데이터 접근 및 사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손 연구원은 “웨어러블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상품을 설계하거나 건강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료 차별, 서비스 소외 문제 등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웨어러블 데이터 제공은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웨어러블 기기 사용 여부에 따른 보험료 차별이나 서비스 소외 등이 야기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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