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9일)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입법이 완료돼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한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법과 저촉되진 않는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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