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출석불응 崔’ 기소 지시… 李 “출석조사 필요” 3차례 거부
결국 尹지휘 받은 수사팀이 기소
崔 “지검장 감독권 침해” 주장에… 재판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월 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게 최 의원 기소를 지시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는 최 의원 측에서 “검찰 기소는 이 지검장의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침해한 것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당시 송 차장검사 등은 “더 이상 출석 요청은 무의미해 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거부했다. 재차 윤 총장이 이 지검장 및 당시 송 차장검사에게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같은 이유를 대며 기소를 지연시켰다. 이날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대기했지만 이 지검장은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외부에 외출했다가 복귀하는 등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수사팀에선 “검찰총장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면 따라야 한다”며 공소장을 접수시키겠다고 했고, 이 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검사장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 감독해야 한다”고 버텼다. 결국 윤 총장은 오전 8시 55분경 “업무개시 직후 기소하고 법무부 보고는 대검을 통해 할 것”을 수사팀에 직접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지시 18분 뒤 윤 총장에게 “당일 기소하라는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제기) 하오니 재고해 주시라”는 취지로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쪽지를 보냈다. 결국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수사팀은 최 대표를 기소했다.정 판사는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팀을 지휘하더라도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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