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법인카드나 정치자금 카드를 쓸 때 그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의 식당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이 금액이 대략 한 회 10만 원 안팎으로 쓰였다”며 “식당의 수준을 봤을 때는 아주 고가의 문제가 될 만한 음식점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된다”고 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검토가 이미 끝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간 것”이라며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서 이런 식·음료비에 정치자금을 쓰는 문제를 국회의원들 전반이 되돌아볼 문제는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첫째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으로 252만9400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에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September 18, 2020 at 07:1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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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추미애 딸 식당서 정치자금 사용, 법적 문제 없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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