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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 공무원 말만 믿은 업체에 법원 , “불이익 처분 정당”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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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방자치단체와 제품 조달계약을 맺었다가 담당 공무원 요구에 따라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위반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계약 내용대로 이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조미연)는 A 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업체에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증평군은 2016년 7월~2018년9월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공사를 위해 업체가 직접 영상감시장치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A사 등 9곳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 B씨는 “기존 영상관리시스템과 호환이 돼야 한다”며 특정 업체를 소개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쓰도록 했다. A사는 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납품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해당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이 업체의 기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6개월간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도 내렸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해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기중앙회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하청이나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사실이 확인되면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다.

A사는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A사가 체결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으로 수요기관은 수익자의 지위에 불과해 그 요구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담당자가 완제품 구매·납품을 요구했더라도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가 조달 계약은 계약 주체가 증평군이나 담당 공무원이 아닌 국가여서 공무원이 계약 내용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조달계약이 거치는 엄격한 절차, 투명성, 공정성 등 요구에 비춰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조달물자 구매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다”며 “원고 주장대로 타 업체 생산 제품의 납품을 강요받았다면 이를 조달청에 알려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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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20 at 08:3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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