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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뒷광고 논란?…인플루언서들, 이렇게 하면 문제 없어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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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내서 발표…내일부터 유튜브·SNS ‘뒷광고’ 금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음달 1일부터 유튜브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대가성 홍보를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도치않게 부당광고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지켜야할 지점들을 짚은 안내서를 31일 공개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는 홍보성 광고를 소비자가 손쉽게 알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정위 안내서에 따르면, ‘상품협찬’ ‘제품협찬’ ‘광고임’ 같은 지극히 자연스런 문구를 쓰도록 했다. ‘이글은 A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등의 설명형도 추천하고 있다. 이제까지 뒷광고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체험단 △선물 △숙제 △서포터스 △고마워요 ○○○ 같은 문구는 쓸수 없다. 안내서는 “수수료를 받고 ‘상품협찬’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상품을 무료로 지원받은 뒤 ‘할인받아 구매했다’고 경제적 대가를 실제보다 축소해 표시하는 경우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문구를 노출시키는 위치도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나, 영상의 경우 눈에 잘 띄는 화면 하단이나 오른쪽 상단을 권하고 있다. 반면,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하는 등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유도해 광고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글 본문 중간에 “사실 협찬받은 건데요”라고 쓰거나, 댓글을 눌러야만 광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도 안된다. 영상의 경우, 화면 배경과 비슷한 색으로 글씨를 넣어 ‘광고’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하거나, 자막 크기와 비교해 너무 작게 이를 표시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아프리카티브이’ 같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제목이나 동영상 안에 표시문구를 넣어야 한다. 자막넣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연자들이나 성우의 음성을 이용해서라도 대가성을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등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부당광고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에 나선바 있다. 공정위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것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수 있다”며 “심사지침 추진을 공개한 뒤 인플루언서들의 문의가 쇄도해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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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9: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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