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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문제 생겨도 2038년 이후'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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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납득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오는 2038년에야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사진)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2038년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단휴진을 멈추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반장은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대정원 증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이 의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들어와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 반장은 “증원되는 의사는 10년이라고 하는 의무근무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료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포함해서 17년 뒤에 발생한다”면서 “정확하게는 2038년이 되어야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수가가산을 도입하는 등에 제도적이라는 재정적인 지원노력을 한다고 밝혔으나, 이 모든 조치가 가장 효과가 없는 최악의 부작용이 나타난다하더라도 2038년부터 최대 400명의 의사가 매년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2020년 6월 기준으로 수도권 의사 수는 약 6만 명에 약간 못 미치는 5만8000명 정도 수준인데, 400명의 의사가 추가된다고 해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폭증하거나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좀 과도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 손 반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지역 의료와 필수구역 내 10년간 종사했던 의사들이 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를 폭증시킬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가 제기하는 최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장 최악의 발생해서 2038년부터 현실화되는 부분들인지라 현재 이런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단휴진을 멈추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쟁점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료인들은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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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0 at 03: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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