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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과도한 稅혜택` 문제되자 또 손질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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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부동산대책 ◆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22번째 부동산대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집중 비판하는 `민간임대 등록 혜택의 사실상 폐지`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등을 강화하고 대출을 조였지만 민간임대 등록이 여전히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투기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공적 임대주택 시장과 더불어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 수는 2017년 98만가구에서 올해 1분기 기준 156만9000가구로 58만9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 임대사업자 역시 2017년 약 26만1000명에서 올 1분기 약 51만1000명으로 25만명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대출 전면 금지 등 강한 규제를 내놨다. 이보다 앞서 2018년 9·13 부동산대책에서도 양도소득세 중복 과세와 종부세 과세 배제 혜택을 없앤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를 남발하면 할수록 민간임대 등록이 집 부자들의 `해방구`가 되는 현실은 6·17 대책 직후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기도 김포, 파주 등 비규제지역으로 임대사업자 투자가 몰리면서 집값이 되레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땜질식 규제로는 `풍선효과`만 일어난다"며 "지역 중심의 규제 정책을 다주택자와 자산가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혜택이 많이 사라졌지만 다주택자의 기대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수도권의 6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은 8~10년 이상 임대 시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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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20 at 03:3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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