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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업稅制지원 확대…총론“바람직", 각론“문제있어”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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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부동산문제해결의 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투자세액공제 확대, 제외되는 자산 열거… “잘한 일”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 확대…“바람직”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아쉬움 남아”
금융투자소득 과세,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국내주식투자, 해외주식투자 역차별은 문제 있어”
유턴기업 세제지원 “파격적”…국내 기업투자와 형평성 고려해야
간이과세자 확대 “현실반영, 타당하나”…
과세면제 범위 확대는 신중해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장 “중소기업 지원위해 잘한 일”
일자리 세제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바람직하나 처음부터 정규직 뽑은 기업과 형평성 고려해야”
육아휴직자 고용지원 “바람직한 방향,
출산 장려위해 좀 더 혜택을 늘려야 좋을 듯”
소득세 최고세율인상 “지나치다.”
1주택자엔 종부세율 인상하지 말아야...
주택 양도세율 60~70%는 “몰수 수준으로 지나쳐,
일시적 2주택 고려해야”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는 “반드시 도입돼야, 보다 강화할 필요도”
초과배당에 증여세·소득세 “이중과세 조정해야”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는 “문제있어”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한도 소급적용…“소급과세 우려있어”
공익법인 관리는 엄격하게 하되 기부의지 막지 말아야

■ 부동산세제, 부동산문제해결의 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이번 세법개정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또 세금이야 ? 또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 얼핏보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율과 과세대상을 손보는 것은 택지를 새로 조성하지 않아도 되고 아파트도 짓지 않아도 되므로 가장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공급을 늘리거나 공급체계를 손보는 것으로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도이어야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투기를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정밀하게 입법하여야 한다.

세금 강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세법개정의 효과가 부동산이 과열되었을 때 보다 주택경기가 하강하여 부양할 필요가 있을 때에서야 강력하게 작용한다는데 있다. 반대로 신축주택취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으로 주택경기를 부양하고자 할 경우 그 효과는 나중에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이를 부채질하고 강화한 세금관련 입법의 효과를 무색하게 부메랑이 되어야 돌아온다. 세금은 세금으로 놓아두어야 한다.

■ 투자세액공제 확대, 제외되는 자산 열거… “잘한 일”

그 동안 조세감면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이나 해당요건이 까다로워 추징의 대상이 되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종전의 특정시설 열거방식에서 네터티브 방식으로 감면해 주는 자산을 규정하지 않고 제외되는 자산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획기적 변화이고 대단히 잘한 일이다.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 확대…“바람직”

조특법상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과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 것도 바람직한 개정이다.
다만 결손금을 이월공제기간을 늘려주면서 이월공제금액의 범위 60%를 확대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도 이월공제 범위를 최소한 80%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아쉬움 남아”

접대비의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의 0.05%~0.03% 늘린 것에 그친 것은 아쉬움이 있다.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또한 접대비 여부를 구분하기 보다 업무 관련 지출이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과세 실무행정에서 늘 논란을 빗는 판매부대비용, 판매촉진비 등과 접대비와 모호한 구분도 차제에 입법을 통해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금융투자소득 과세,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국내주식투자, 해외주식투자 역차별은 문제있어”

금융세제 개선과 관련하여 금융투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한다는 추세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만 싱가폴 등 캐피탈 게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국가와 경쟁하여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식투자 소득의 경우 해외 주식투자에 비해 역차별이 발생하는 하는 점은 해결하여야 한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하여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의 입장이다. 원천징수와 예정신고는 징수의 편의를 위하고 세원의 완벽한 포착이 어려울 때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 금융투자 소득의 경우 거의 100% 전산자료로 수집과 검증이 가능하고 세원의 포착도 누락될 염려가 거의 없는 데 굳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은 개별 자산별로 거래단위가 크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예정신고 제도 운영에 효과도 있고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주식거래와 금융거래는 거래가 빈번하여 반기별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면 납세자도 품이 많이 들고 효과도 없으면서 불편만 가져올 것이다. 1년의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해외 직구 주식투자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국내 주식투자에 대해 역차별을 가져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유턴기업 세제지원 “파격적”
국내 기업투자와 형평성 고려해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으로 대단히 파격적인데, 처음부터 해외 진출하지 않고 국내 투자를 시행하는 법인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은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 혜택을 늘려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 간이과세자 확대 “현실반영, 타당하나”…
과세면제 범위 확대는 신중해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금액을 늘리는 것은 반대다. 부가가치세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측면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납부한다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자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가세 납부면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장 “중소기업 지원위해 잘한 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도 잘한 일이다. 다만 모든 세제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시피 한 회계•세무•법무 등 전문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도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일자리 세제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바람직하나 처음부터 정규직 뽑은 기업과 형평성 고려해야”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제도를 연장하고 혜택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1인당 1천만원(중견기업 700만원)으로 파격적인데 처음부터 정규직을 뽑은 기업과 역차별이 발생하므로 형평성 있게 혜택을 조절하든지 처음부터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늘리든지 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자 고용지원
“바람직한 방향, 출산 장려위해 좀 더 혜택을 늘려야 좋을 듯”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에 대하여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오히려 늘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여성인력을 기업에서 채용한 후 육아에 들어가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고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큰데 그 동안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이었던 점을 국가가 보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가의 당면 현안이 출산문제인 만큼 더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

■ 소득세 최고세율인상 “지나치다”

소득세 최고세율인상은 준조세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현재의 세율만으로도 실 부담률이 50%가 넘는데 이를 넘어서도록 최고세율 구간을 두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친 측면이 있다.

■ 1주택자엔 종부세율 인상하지 말아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서민들이 평생 노력하여 집 한 채 마련해서 살아가는 것까지 정부가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고  은퇴자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어 오히려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대해 예외를 두어야 한다. 현행 세법개정안에 따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세부담이 지나치게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 주택 양도세율 60~70%
“몰수 수준으로 지나쳐, 일시적 2주택 고려해야”

양도세율을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 사실상 몰수의 수준인데 굳이 세율인상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예외적 사유에 대하여 통상적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세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세제를 통해 규율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경기 악화시점에 부메랑이 되어 정책을 어렵게 할 것이므로 근원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공급체계를 정밀하게 정비하는 방향이 옳다.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반드시 도입돼야, 보다 강화할 필요도”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하면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예를 들었는데 부가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금융투자소득과 세율을 비슷하게 하는 것을 보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 같기도 하고, 상표권 등 무형자산 소득과 비교하는 것을 보면 재화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이 20%, 25% 2단계 세율인데 이보다 투기성이 월등하게 높은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20% 단일 세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다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초과배당에 증여세·소득세 “이중과세 조정해야”

특정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에게 배당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초과배당은 상법상 허용된다. 그 동안 이러한 초과배당에 대하여 당해 주주의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다가 금번에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초과배당에 대하여 증여세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가액에서 소득세를 차감하도록 허용함으로서 동일한 소득내지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중과세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본래 상증세법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개별규정으로 달리 과세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이중과세는 되지 않도록 산출된 증여세에서 기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차감하여야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상증법에 보면 이렇듯 불완전하게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져 중복된 과세를 하는 규정이 많은데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는 “문제있어”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는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절대 반대이다. 정부의 방침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한다는 조치다. 하지만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에 대하여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의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누가 법인으로 전환하려 하겠는가?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를 내면 되지 굳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또 다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세금을 회피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향후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를 이렇듯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배당간주 제도는 조세피난처에서 법인세도 내지 않고 배당도 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소득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조세피난처 세제에나 있을 제도를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예 차라리 미국처럼 법인의 형식으로 설립되었더라도 개인 유사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를 선택하든지 개인 소득세 과세를 선택하도록 개정하는 편이 옳다.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한도 소급적용…“소급과세 우려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한도를 신설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이미 이전한 기업도 2021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진정소급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시기를 고쳐야 한다.

■ 공익법인 관리는 엄격하게 하되 기부의지 막지 말아야

기부를 가로막는 공익법인 관리규정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세법개정안에 보면 공익법인의 특정 법인 주식보유 한도 5%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고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및 공익활동 수준과 직접 관련된 사후관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와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연 받은 재산의 사용이 정당한지,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등 출연 받은 재산이 공익목적에 정당하게 사용되는 점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획일적으로 5%로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반드시 고쳐야 할 규정이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즉시 당해 주식은 공익활동을 위한 공익법인의 재산이지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의 재산이 아니다. 가사, 당해 공익법인의 출자지분이 경영권 등을 지지하는 의미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다고 본다. 당해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과 그 재산의 과실이 올바르게 공익을 위해 사용되면 족한 것이다.

오히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여 놓고 실효적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제(강제매각 등)하여 공익법인 운영에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사용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획일적으로 5%로 제한하는 것은 장려돼야 할 공익법인의 설립을 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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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2, 2020 at 12: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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