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수) 이준서 씨(경제학부·21)를 비롯해 조경훈 씨(경제학부·21), 법학전문대학원생 A 씨는 택배보관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악사 BTL 운영센터(운영센터)와 택배보관소를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면담을 통해 심배경 운영센터장으로부터 ‘택배보관소가 아닌 곳에서 택배를 수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세 사람은 이 사실을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많은 학생의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이 방증하듯, 기숙사생들은 그동안 택배보관소 시스템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대학신문』 2021년 3월 22일 자) 특히 919동과 920동에 거주하는 사생들은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택배보관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관악사 최충현 행정실장은 “택배보관소의 존재는 기숙사 보안과 배송의 편리성 때문에 필수적”이라면서도 “택배보관소로 인한 불편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관악사 자치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면담을 진행한 학생들은 택배보관소를 방문해 택배보관소 사장 B 씨와 면담을 가졌다. 학생들에 따르면, B 씨는 ‘모든 택배가 택배보관소로 와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학생들은 운영센터에 방문해 심배경 운영센터장으로부터 ‘택배보관소가 아닌 곳에서 택배를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또한 택배보관소에는 연체료가 존재하는데, 학생들은 택배보관소 연체료가 사장 B 씨와 운영센터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면담 결과에 대해 면담 참여 학생들과 관악사 행정실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조경훈 씨는 “계약의 주체가 행정실이 아닌 운영센터이기 때문에 심배경 운영센터장에게 받은 확인서는 행정실을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충현 행정실장은 “계약의 당사자는 사장 B 씨와 운영센터지만 행정실도 택배보관소를 함께 관리한다”라며 “행정실 입장은 택배는 택배보관소를 거쳐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인서는 단지 고가의 물품 혹은 무거운 물품의 경우 기사님께 연락해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택배 기사 한 명이 서울대 전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각 동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최충현 행정실장은 “택배보관소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택배보관소 사장 B 씨에게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모습이었다”라며 면담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경훈 씨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적이 없다”라며 “확인서를 작성한 곳은 지켜보는 사람이 많은 개방된 장소였는데 어떤 강압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기존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생으로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그럼에도 택배보관소 사장님이 약자의 입장이 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관악사 자치회와 행정실은 택배보관소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늘(29일) 면담을 갖는다. 면담에서는 △택배를 각 호실 앞으로 배송하는 방안 △무인보관소 설치 △택배 배달 인력 채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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