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학생들이 다 가지면 인성 문제 생겨"…제자들 공모전 상금 가로챈 교수 징역형 확정 - 경향신문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구 재료비를 ‘상품권 깡’으로 챙기거나 제자들의 공모전 상금을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가로챈 전 제주대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대학 창업동아리 참가 학생들의 지도교수로 일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창업작품 제작 연구 재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제자들의 공모전 상금 절반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제자들을 시켜 각종 연구 재료를 허위로 구입하게 한 뒤 상품권으로 환불받는 수법을 써 22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1월 창업동아리 결과발표회에 출전해 수상한 제자들의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각출해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 교수는 제자로부터 상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상금의 일부가 지도교수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생각했고, 학과의 관행에 따라받았을 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금을 돌려준 학생들은 졸업예정자로 성적 입력을 모두 마쳐 직무관련성이 없으니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수가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구실로 불러 “상금이 언제 들어오냐” “나중에 상금 들어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상금이 입금되자 “상금을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기니 너희들에게 전부 줄 수 없다. 절반을 가져오라”고 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상금은 학생 개인 소유라 보아야 하고 지도교수에게 귀속된다 할 수 없다”며 “(관련 학생이) 졸업반이기는 했으나 전공 특성상 지도교수의 추천이 취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자 국립대 교수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령섬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했다”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수긍해 형이 확정됐다.

Adblock test (Why?)

기사 및 더 읽기 ( "학생들이 다 가지면 인성 문제 생겨"…제자들 공모전 상금 가로챈 교수 징역형 확정 - 경향신문 )
https://ift.tt/2WqOBjJ
문제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학생들이 다 가지면 인성 문제 생겨"…제자들 공모전 상금 가로챈 교수 징역형 확정 - 경향신문"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