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이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라는 용어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바꾸고 양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간호계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PA간호사는 2000년대 들어 전문간호사의 직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산부인과, 외과 등 의사 수급이 어려운 영역에서 의료기관의 주도로 양산됐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미국의 PA는 별도 인증된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별도 교육과정이나 자격취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의료기관별 임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된 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서울대병원에서 PA간호사를 CPN으로 칭하고 별도 규정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PA간호사의 불법성을 해결하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에 전문간호사협회는 지난 2018년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업무범위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 합의를 통해 일부 PA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PA 간호사가 시행해 왔던 업무 중 환자 건강권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의료계 합의에 의해 명시한다면 PA간호사의 불법성 문제와 의료 공백을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실을 반영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은 정부와 의료계가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불법 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대안으로 PA간호사 문제를 전문간호사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1970년대 양성된 분야별 간호사에서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2003년부터 대학원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13개 분야 총 1만6,054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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