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재로 경기도․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경기평택항만공사협약체결.
경기도의 중재로 2023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평택시 포승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2011년부터 민간 위탁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했는데 시설 노후화, 과다한 처리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2일 항만배후단지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 교환을 서면으로 진행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평택시 포승읍 소재)는 2011년부터 운영된 1단계(142만㎡)와 2024~2025년 준공될 2-1단계(113만㎡)와 2-3단계(1종·23만㎡), 개발 논의 중인 2-2단계와 2-3단계(2종)로 분류된다.
현재 운영 중인 1단계에서는 입주기업 등에서 하루 300~500톤의 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해 처리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리권은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위·수탁)가 각각 갖고 있다.
문제는 해당 하수처리시설이 당시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되지 못해 하수도 처리비용이 조례를 기준으로 톤당 약 1,600원 보다 많은 민간가격인 톤당 약 5,000원으로 약 3배 비싸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매년 1억4,000만원의 기업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설계용량(하루 1,800t)과 발생량이 맞지 않고 시설물 노후화로 잦은 고장까지 일어나 시설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에따라 10개월간의 협의 끝에 중재안을 이끌어 냈다.
중재안은 배후단지 내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를 2023년 포승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결 처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택시는 연결 공사와 운영을 맡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연결 비용 및 법적 분담금 총 71억원을 납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2-1단계, 2-3(1)단계 입주할 기업도 공공하수처리 비용을 톤당 1,600원만 부담해 연간 26억원(하루 2,100톤 발생 기준)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시 입장에서는 포승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배후단지 1단계와 개발 예정인 2-1단계, 2-3(1)단계 하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향후 배후단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그동안 입주기업을 위해 지원하던 하수처리 보조금을 절감한다.
이들 협약 기관은 2-2단계와 2-3단계(2종) 등 남은 배후단지의 하수처리 추가 반영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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