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최근 논란된 가루약 처방 조제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약국이 가루약을 조제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최근 발간된 서울시약사회지 5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이사는 “복잡한 가루약 조제를 위해서는 약국이 별도의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상급병원의 처방을 처리하는 대형 문전약국이나 원내약국이 아니라면 이런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에 맞게 가루약을 조제하려면 자동 산제 분포기와 분쇄기를 최소 2개 이상 갖춰야 한다”며 “배산에 필요한 부형제도 보유해야 하며 환자 이름과 복용법 등도 같이 인쇄돼야 한다. 산제를 조제할 때 발생하는 의약품 분진이 있어 클린벤치 수준의 장비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국이 가루약 조제를 위해 해당 시설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루약 처방이 드물 뿐만 아니라 공간이 좁은 약국의 경우, 산제 기계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가루약 처방을 받은 환자는 조제를 할 수 있는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장기 가루 조제가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약국을 선별하거나 조제가 가능하다고 신청한 약국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제 수가를 인상해 약국에 경제적 동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장 이사의 설명이다. 현재 가루약 조제 수가는 약사의 조제 행위를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는 의미다.
장 이사는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이 많거나 용량이 극소량 또는 복용 횟수가 많고 복용 일수가 긴 경우, 조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처방 일수나 복용 의약품 가짓수, 1일 복용 횟수 등이 반영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원내·원외 처방 환자의 가루약 조제 모두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장 이사는 가루약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산제로 제조되지 않은 의약품을 개봉 후 갈아서 혼합할 경우 약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다”며 “특히 처방 일수가 긴 경우 의약품 변질 위험이 커서 가루약 처방 일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인 기준에서 30일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병원을 자주 내원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30일 단위의 처방전 리필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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