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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 현금 유동성에 문제생기나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전자어음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어음법이 약 3년간의 계도기간 후 5월 30일부터 3개월 실시되면서 대금 지급과 수금의 불일치로 의약품유통업체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어음법은 지난 2016년 개정돼 2018년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 최장 만기기한이 단축됐고, 2020년 5월부터 전자어음 최장 만기 기한이 기존 5개월에서 4개월로, 올해 2020년 5월 30일부터 전자어음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반면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이처럼 전자어음법과 약사법이 충돌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의약품유통업체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제약사 결제는 3개월로 줄어든반면 요양기관 대금 결제는 6개월로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의약품유통업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이처럼 전자어음법과 약사법이 충동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도 제약사들에게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전자어음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전자어음법과 약사법 충돌로 인해 중간에서 의약품유통업체만 고통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 등 정부기관들이 전자어음법 개정 추세에 맞춰 약사법 등을 개정해 법 충돌로 인한 어려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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