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으로 숙명여고 학생들 간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되고, 학교 시험 업무가 방해됐다"며 "공교육에 대한 다수의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고도 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학년 1학기 문과 전교 121등, 이과 전교 59등이었던 이들의 성적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불거졌다.
아버지 현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으나, 쌍둥이 자매는 그동안 1심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이들의 성적 급상승이 이례적이고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간접증거들을 모두 인정했다.
▲전국단위 모의고사나 학원 시험 성적은 급상승한 학교 성적에 미치지 못한 점 ▲시험지 윗부분에 깨알같이 정답을 적어놓은 점 ▲휴대전화 메모장에 시험 전 미리 서술형 정답을 저장해둔 점 ▲시험 정답이 정정됐을 경우 정정 전 정답을 쓴 경우가 잦은 점 등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소년으로서 인격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다"며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ugust 12, 2020 at 08: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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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1심서 집행유예(종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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