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장(좌) |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강원도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호 발전에 기여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강원도 접경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 접경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실증과 자문에 따른 포럼 및 '강원도 DMZ·접경지역의 날 행사' 개최 등 관·학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강원도 접경지역 혁신성장 및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향상 능력 배양 등에 대한 공동 협력한다.
조인묵 강원도접경지역협의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포함한 각종 규제에 묶여있고 국방개혁 2.0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강원도 접경지역의 현실과 정부와 강원도 및 접경지역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접경지역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강조한다.
양구=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July 26, 2020 at 01:4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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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접경지역협-강원대, 접경지역 문제 해결 '맞손'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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