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윤곽…국회 국토위 통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먼저 시행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임대차 3법'을 시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보다 시기가 늦춰진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시행하면 각종 부작용이 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국토교통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바로 시행되지 않고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당초 당정은 임대차 3법을 모두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해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신고 내용은 계약 당사자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신고도 한 것으로 의제처리되며,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법안에선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과 주택을 시행령을 통해 지정하도록 했지만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과 주택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신고 의무는 계약 당사자만 지도록 했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추진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초기 혼란을 고려해 과태료는 낮게 책정했으며 추후 인상할 예정이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각 지역의 전월세 시세 정보가 모두 공개되며, 임대소득 세원도 확인 가능해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시행시기가 늦춰진 만큼 먼저 시행되는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신고제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월세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한제 등을 시행하면 당사자간 분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제도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당사자가 기존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신고제가 다소 늦게 시행되도 부정을 방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일자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데이터를 연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며 "당사자간 체결해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먼저 시행해도 문제 없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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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9, 2020 at 09: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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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로 미뤄진 전월세신고제…국토부 "문제 없어"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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